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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사 - 기기 시험 및 방재 설비(3)

화재 경보 설비

1. 화재 경보 설비의 종류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가스 누설 경보 설비

누전 경보기

 

 

2.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역할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과 연기를 감지하여 건물 내의 거주자에게 벨 또는 사이렌 등으로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요소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부속기기(부수신기, 표시등, 표지판, 소화전 기동 릴레이 등)

 

 

3. 감지기

# 정의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 설치 예외 장소

1) 천장 또는 반자(천장, Ceiling)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2) 헛간 등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종류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또는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또는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 비고
1) 감지기 별 부착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 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아날로그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4. 수신기

# 정의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해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 설치 기준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알림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발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5. 발신기

# 정의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 설치 기준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도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40[m]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4)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6.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전지적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

 

 

7. 시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누전경보기

# 정의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

 

# 누전경보기 수신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를 설치해서는 안되는 장소

1)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습도가 높은 장소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5)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 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