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고압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
# 공통 사항
22.9[kV-Y], 1000[kVA]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전 설비 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결선도 중 점선 내의 부분은 참고용 예시이다.
LA용 DS는 생략이 가능하며 22.9[kV-Y]용의 LA는 반드시 Disconnector(또는 Isolator) 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CB형
CB 1차 측에 CT
CB 2차 측에 PT
차단기의 트립 전원은 직류(DC) 또는 콘덴서(CTD) 방식으로 하며 66[kV] 이상의 수전 설비에는 반드시 직류(DC) 방식
공동 주택 등 고장 시 정전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지중 인입선으로 시설하는 경우, 2회선 시설
지중 인입선의 경우, 22.9[kV-Y] 계통은 CNCV-W 케이블(수밀형) 또는 TR CNCV-W케이블(트리 억제형) 사용
전력구, 공동구, 덕트, 건물 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FR CNCO-W 케이블(난연) 사용
DS 대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7000[kVA] 초과 시 Sectionalizer)를 사용 가능, 66[kV] 이상의 경우는 LS(선로개폐기) 사용
2. PF - CB(1)형
CB 1차 측에 CT, PT
차단기의 트립 전원은 직류(DC) 또는 콘덴서(CTD) 방식으로 하며 66[kV] 이상의 수전 설비에는 반드시 직류(DC) 방식
공동 주택 등 고장 시 정전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지중 인입선으로 시설하는 경우, 2회선 시설
지중 인입선의 경우, 22.9[kV-Y] 계통은 CNCV-W 케이블(수밀형) 또는 TR CNCV-W케이블(트리 억제형) 사용
전력구, 공동구, 덕트, 건물 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FR CNCO-W 케이블(난연) 사용
DS 대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7000[kVA] 초과 시 Sectionalizer)를 사용 가능, 66[kV] 이상의 경우는 LS(선로개폐기) 사용
3. PF - CB(2)형
CB 1차 측에 PT
CB 1차 측에 CT
차단기의 트립 전원은 직류(DC) 또는 콘덴서(CTD) 방식으로 하며 66[kV] 이상의 수전 설비에는 반드시 직류(DC) 방식
공동 주택 등 고장 시 정전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지중 인입선으로 시설하는 경우, 2회선 시설
지중 인입선의 경우, 22.9[kV-Y] 계통은 CNCV-W 케이블(수밀형) 또는 TR CNCV-W케이블(트리 억제형) 사용
전력구, 공동구, 덕트, 건물 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FR CNCO-W 케이블(난연) 사용
DS 대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7000[kVA] 초과 시 Sectionalizer)를 사용 가능, 66[kV] 이상의 경우는 LS(선로개폐기) 사용
4. 간이 수전 설비
22.9[kV-Y], 1000[kVA] 이하
공동 주택 등 고장 시 정전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지중 인입선으로 시설하는 경우, 2회선 시설
지중 인입선의 경우, 22.9[kV-Y] 계통은 CNCV-W 케이블(수밀형) 또는 TR CNCV-W케이블(트리 억제형) 사용
전력구, 공동구, 덕트, 건물 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FR CNCO-W 케이블(난연) 사용
300[kVA] 이하인 경우 PF 대신 COS(비대칭 차단 전류 10[kA]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음
간이 수전 설비는 PF 용단 등에 의한 결상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변압기 2차 측에 설치되는 주차단기에는 결상 계전기 등을 설치하여 결상 사고에 대한 보호 능력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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