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사 - 수변전 설비(2)

 

특별 고압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

 

# 공통 사항

22.9[kV-Y], 1000[kVA]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전 설비 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결선도 중 점선 내의 부분은 참고용 예시이다. 

LA용 DS는 생략이 가능하며 22.9[kV-Y]용의 LA는 반드시 Disconnector(또는 Isolator) 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CB형

CB 1차 측에 CT

CB 2차 측에 PT

차단기의 트립 전원은 직류(DC) 또는 콘덴서(CTD) 방식으로 하며 66[kV] 이상의 수전 설비에는 반드시 직류(DC) 방식

공동 주택 등 고장 시 정전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지중 인입선으로 시설하는 경우, 2회선 시설

지중 인입선의 경우, 22.9[kV-Y] 계통은 CNCV-W 케이블(수밀형) 또는 TR CNCV-W케이블(트리 억제형) 사용

전력구, 공동구, 덕트, 건물 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FR CNCO-W 케이블(난연) 사용 

DS 대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7000[kVA] 초과 시 Sectionalizer)를 사용 가능, 66[kV] 이상의 경우는 LS(선로개폐기) 사용

 

 

2. PF - CB(1)형

CB 1차 측에 CT, PT

차단기의 트립 전원은 직류(DC) 또는 콘덴서(CTD) 방식으로 하며 66[kV] 이상의 수전 설비에는 반드시 직류(DC) 방식

공동 주택 등 고장 시 정전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지중 인입선으로 시설하는 경우, 2회선 시설

지중 인입선의 경우, 22.9[kV-Y] 계통은 CNCV-W 케이블(수밀형) 또는 TR CNCV-W케이블(트리 억제형) 사용

전력구, 공동구, 덕트, 건물 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FR CNCO-W 케이블(난연) 사용 

DS 대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7000[kVA] 초과 시 Sectionalizer)를 사용 가능, 66[kV] 이상의 경우는 LS(선로개폐기) 사용

 

 

3. PF - CB(2)형

CB 1차 측에 PT

CB 1차 측에 CT

차단기의 트립 전원은 직류(DC) 또는 콘덴서(CTD) 방식으로 하며 66[kV] 이상의 수전 설비에는 반드시 직류(DC) 방식

공동 주택 등 고장 시 정전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지중 인입선으로 시설하는 경우, 2회선 시설

지중 인입선의 경우, 22.9[kV-Y] 계통은 CNCV-W 케이블(수밀형) 또는 TR CNCV-W케이블(트리 억제형) 사용

전력구, 공동구, 덕트, 건물 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FR CNCO-W 케이블(난연) 사용 

DS 대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7000[kVA] 초과 시 Sectionalizer)를 사용 가능, 66[kV] 이상의 경우는 LS(선로개폐기) 사용

 

 

4. 간이 수전 설비

 22.9[kV-Y], 1000[kVA] 이하

공동 주택 등 고장 시 정전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지중 인입선으로 시설하는 경우, 2회선 시설

지중 인입선의 경우, 22.9[kV-Y] 계통은 CNCV-W 케이블(수밀형) 또는 TR CNCV-W케이블(트리 억제형) 사용

전력구, 공동구, 덕트, 건물 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FR CNCO-W 케이블(난연) 사용 

300[kVA] 이하인 경우 PF 대신 COS(비대칭 차단 전류 10[kA]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음

단락 사고 시, PF가 용단되어 과전류(비대칭 차단 전류)가 흐르게 된다.

간이 수전 설비는 PF 용단 등에 의한 결상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변압기 2차 측에 설치되는 주차단기에는 결상 계전기 등을 설치하여 결상 사고에 대한 보호 능력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