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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전기공사기사

전선로 2022 KEC

221.1 구내인입선

221 구내·옥측·옥상·옥내 전선로의 시설

 

222 저압 가공전선로

 ‘약전류전선’이란 약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선을 말하며, 전신․전화선 이외 화재경보설비의 회로, 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시청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회로, 인터폰․확성기 등의 전용 음성회로 등이 있다.

 

저압 가공전선은 나전선,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전압 400 [V] 이하 케이블인 경우 제외 인장강도 3.43 [kN] 이상의 것, 지름 3.2 [mm] 이상의 것
(절연전선의 경우 2.3 [kN] 이상의 것, 지름 2.6 [mm] 이상의 것)
사용전압 400 [V] 초과 케이블인 경우 제외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지름 5 [mm] 이상의 경동선
(시가지 외에 시설하는 경우 5.26 [kN] 이상의 것, 지름 4 [mm] 이상의 경동선)
사용전압 400 [V] 초과인 저압 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22.7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도로 횡단 지표상 6 [m] 이상
철도 횡단 레일면상 6.5 [m] 이상
횡단보도교 위 시설 노면상 3.5 [m] 이상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3 [m] 이상)
이외의 경우(기타) 5 [m] 이상 
(도로 이외의 곳이나 절연전선, 케이블을 사용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4 [m] )

 

 

222.10 저압 보안공사

 

 

332.11 저압,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 건조물이란, 사람이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모이는 조영물을 말한다.

 

 

332.12 저압,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다만,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1 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고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1.2 m 이상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2.13 저압,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이격거리 0.6 [m] 이상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성능이 있는 것이나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는 0.3 [m] 이상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 및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통신용 케이블이며 이격거리가 0.3 [m] 이상이면 예외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성능이 있는 것이나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는 0.15 [m] 이상
고압 이격거리 0.8 [m] 이상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0.4 [m] 이상
1)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로 등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 0.3 [m] 이상, 고압 0.6 [m](케이블 0.3 [m]) 이상일 것
2) 교차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14 저압, 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이격거리 0.6 [m] 이상일 것
전선이 고압 및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0.3 [m] 이상일 것
고압 이격거리 0.8 [m] 이상일 것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0.4 [m] 이상일 것
1) 교차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안테나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32.16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 저압 가공전선로
지지물
이격거리 0.3 [m] 이상
저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로
지지물
이격거리 0.3 [m] 이상
고압 가공전선 저압 가공전선로
지지물
이격거리 0.6 [m] 이상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0.3 [m] 이상
고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로
지지물
이격거리 0.8 [m] 이상일 것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0.4 [m] 이상일 것
저압 가공전선 고압 전차선 이격거리 1.2 [m] 이상
저압 가공전선 저압 가공전선 이격거리 0.6 [m] 이상
어느 한 쪽의 전선이 고압 및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0.3 [m] 이상
저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 이격거리 0.8 [m] 이상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0.4 [m] 이상
고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 이격거리 0.8 [m] 이상
어느 한 쪽의 전선이 고압 및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0.4 [m] 이상

 

 

332 고압 가공전선로

332.5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도로횡단 지표상 6 [m] 이상
철도횡단 레일면상 6.5[m] 이상
횡단보도교 노면상 3.5[m] 이상
이외의 경우(기타) 지표상 5 [m] 이상

 

332.7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가.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3 이상일 것

나. 굵기는 말구 지름 0.12 [m] 이상일 것

 

332.8 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설치

1.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나.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5 [m] 이상일 것

나-1.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ㅁ의 이격거리를 0.3 [m] 이상으로 시설할 경우

나. 저압 가공인입선을 분기하기 위하여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용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332.9 고압 가공전선로 경간의 제한

 

332.10 고압 보안공사

1. 경간이 10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나. 목주는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다. 전선에 인장강도 14.51 [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 [㎟]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 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33. 특고압 가공전선로

331.1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 보안공사정리

1. 저,고압 보안공사 목주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 (특고압 목주 사용불가)

2. 전선 (KEC 222.10, 332.10, 333,22)

저압(400[V] 이하) 인장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4 [mm] 이상의 경동선
400[V] 초과 ~ 고압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5 [mm] 이상의 경동선
특고압 100 [kV] 미만 인장강도 21.67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 [㎟] 이상의 경동연선
100 [kV] 이상
300 [kV] 미만
인장강도 58.84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 [㎟] 이상의 경동연선
300 [kV] 이상 인장강도 77.47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00 [㎟] 이상의 경동연선

 

3. 경간제한 [m] 이하 

구분 목주, A종 B종 철탑
경간
제한
고압 150 250 600
특고압 150 250 600
단주 : 400
보안
공사
저,고압 100 150 400
1종 특고압 X 150 400
단주 : 300
2,3종 특고압 100 200 400
단주 : 300

 

4. 이외의 경간 제한 [m] 이하 (331.1, 333.32)

구분 목주, A종 B종 철탑
시가지 특고압
목주 사용 불가
75 150 400
단주 : 300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4 [m] 미만인 때에는 250 [m]
접근 또는 교차 그 외 100 150 400
교류 전차선 60 120 X

#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경간,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의 경간 제한은 30 [m] 이하

 

 

332.8, 333.17 가공전선 등의 병행설치

1. 전력선과 전력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2.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저압의 전력선을 위쪽에 상대적으로 고압의 전력선을 설치할 것

3. 이격거리

분류 이격거리
저,고압 병행설치 0.5 [m] 이상 (고압 측 케이블 사용 0.3 [m] 이상)
특고압
병행설치
15 [kV] 이하 0.75 [m] 이상
15 ~ 25 [kV] 이하 1.0 [m] 이상 (고압 측 케이블 사용 0.5 [m] 이상)
25 ~ 35 [kV] 이하 1.2 [m] 이상 (고압 측 케이블 사용 0.5 [m] 이상)
35 ~ 100 [kV] 미만 2.0 [m] 이상 (고압 측 케이블 사용 1.0 [m] 이상)
100 [kV] 이상 동일 지지물에 설치 금지 (병행설치 불가)

 

4. 특고압 가공전선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구분 35 [kV] 이하 35 [kV] 초과 60 [kV] 이하 60 [kV] 초과
이격거리 케이블이 아닌 경우 1.2 [m] 이상 2.0 [m] 이상 2 + 단수*0.12 [m]
케이블인 경우 0.5 [m] 이상 1.0 [m] 이상 1 + 단수*0.12 [m]

 

 

332.21, 333.19 가공전선 등의 공용설치

1. 전력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2.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저압의 전력선을 위쪽에 상대적으로 고압의 전력선을 설치할 것

3. 목주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4. 이격거리

구분 가공약전류전선
가공전선 저압 일반 절연 전선 : 0.75 [m] 이상
기타 전선 : 0.75 [m] 이상
# 가공전선이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 0.3 [m] 이상
# 관리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 0.6 [m] 이상
고압 일반 절연 전선 : 0.5 [m] 이상
기타 전선 : 1.5 [m] 이상
#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 0.5 [m] 이상
# 관리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 1 [m] 이상
특고압 35 [kV] 이하 절연 전선 : 0.5 [m] 이상
기타 전선 : 2.0 [m] 이상
35 [kV] 초과 동일 지지물에 설치 금지